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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정태호

  • 작성일2023.12.22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579


이탈리아,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태호 |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


. 해당 개정 법률의 의의 및 입법 배경

2023724일에 법률 93/2023(Legge 14 luglio 2023, n. 93)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규정(23G00103)’이 이탈리아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388일에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정 불법복제 방지법 규정에서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불법 유포를 방지 및 중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률은 이전보다 엄격한 구제 조치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 :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에 시청각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는 영화 작품, 스포츠 행사 및 사회적 관심 행사의 최초 상영 형태로 생중계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도메인이름 및 IP 주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과거부터 이탈리아 내에서의 이에 관한 불법복제는 엄청난 규모를 띠고 있었으며 특히 유료 TV 부문의 성장을 방해하여 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불법복제 IPTV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이탈리아 국민들의 유난히 높은 이용률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서는 불법복제 IPTV 서비스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방송사 등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복제 IPTV 서비스로부터 자국의 콘텐츠 산업 및 스포츠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 해당 법률의 주된 입법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에도 이탈리아에서는 통신규제위원회(AGCOM)에서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불법 복제는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더욱 쉽고 빠르며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필요했다는 것도 해당 법률의 입법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법률상 7개 조항의 주요 내용


1. 1조의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의 제1조는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성격을 포함한 문화 및 편집 콘텐츠의 혁신, 창의성, 투자 및 생산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인식, 보호 및 장려한다. 둘째, 전자통신네트워크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상황에 관하여 법률에 정의된 대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셋째, 지적인 창작품의 생산, 번역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작가, 예술가 및 창작자에게 현행법이 제공하는 재정자원 내에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한다. 넷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불법 확산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 인식 캠페인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개자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책임을 부과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불법 확산 및 위조를 방지한다. 다섯째, 전자통신네트워크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 경제적 주도권의 자유 및 경쟁 체제에서의 행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여섯째, 인권보호협약에서 보장하는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준수하면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 의사소통 수단의 다원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을 보장한다.

결국 해당 규정은 지식재산권의 인정, 보호 및 증진, 저작권 보호, 사업자 및 저작자 지원, 네트워크 중개자 책임 등 해당 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캠페인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2조의 주요 내용

다음으로 해당 법률의 제2조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규제위원회의 긴급 및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신규제위원회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는 도메인이름의 DNS(Domain Name System) 확인을 차단하고 불법 활동을 위한 고유 IP 주소로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차단하여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둘째, 통신규제위원회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변형이나 확장 등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또는 IP 주소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셋째, 라이브로 방송되는 콘텐츠의 제공,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이나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를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 또는 기타 유사한 저작물, 스포츠 행사 및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대한 이벤트의 최초의 방송 등과 관련하여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또는 공익상 이유가 큰 경우, 통신규제위원회는 반대 측에 대한 심문 없이 약식 절차를 채택한 예방조치를 통해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메인이름과 주소를 차단하여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조치는 권리의 보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자가 권한을 부여한 집단 등이 제출한 요청에 따라 채택된다. 스포츠 생중계 등과 같은 생방송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규정상의 조치는 방송 시작 전 또는 늦어도 방송 진행 중에 채택되어 실행될 수 있고, 생방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첫 번째 방송이 시작되기 전 또는 늦어도 첫 방송이 시작되는 동안 채택되어 실행될 수 있다. 통신규제위원회는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의 원칙에 따라 자체 규정을 통해 이에 관한 약식 예방 절차를 두어 해당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적시성을 보장하고 해당 조치의 수신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불만사항의 효과적인 처리수단도 보장하도록 한다.

넷째, 권리의 보유자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집단 등은 자기의 책임하에 도메인이름의 DNS 확인과 IP 주소로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동시에 즉시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통신규제위원회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콘텐츠를 공개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및 IP 주소 목록이 포함된 문서가 첨부된다. 이러한 목록은 권리의 보유자 또는 그의 양수인에 의해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통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받는 수신자에게 직접 즉시 전달되며, 해당 수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전달통지 후 최대 30이내에 해당 목록에 관한 불법복제물을 즉시 제거하거나 네트워크 경로 설정 등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앞에서 언급된 비활성화 규제 조치의 명령은 통신규제위원회에 의해 웹사이트의 접속 또는 불법 서비스에 대한 접속과 관련된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검색 엔진 관리자 및 정보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즉시 통지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대 30분 이내에 처리된 비활성화 조치 등은 Europol(유럽형사경찰기구)의 유럽연합(EU) 인터넷 담당 부서 및 해당 조치의 채택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여섯째, 앞서 언급된 권리의 보유자 등 적법한 주체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DNS 확인을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차단해야 하는 IP 주소가 유럽연합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신규제위원회는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콘텐츠의 배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적법한 주체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DNS 확인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차단해야 하는 IP 주소가 유럽연합 영역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편찬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일곱째, 통신규제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장애 조치 목록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이러한 조치를 받은 기타 주체의 표시와 함께 로마 검찰청에 전송한다. 통신규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치를 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앞서 언급한 통지에 따라 수행된 모든 활동을 지체 없이 검찰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관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해당 규정은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에 불법적으로 유포된 콘텐츠에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하고 긴급한 중대 사건에서 통신규제위원회는 상대방의 반대 근거나 이의를 듣지 않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초로 방송되거나 생방송되는 콘텐츠, 즉 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콘텐츠의 경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이나 늦어도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가 집행될 수 있는 것이며, 생방송되지 않는 경우라도 첫 번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늦어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상과 같은 조치가 채택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3조의 주요 내용

한편으로 해당 법률의 제3조는 영화, 시청각 또는 편집물의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화, 시청각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디지털, 오디오나 비디오로서 불법적으로 고정하거나 불법적인 고정물을 복제, 실행 또는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둘째, 불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6개월에서 3형 사이의 징역형이나 2.582유로(euro)에서 15,493유로 사이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자(users)에 대해서는 구법상 벌금형의 액수인 1,032유로가 이번 개정법을 통해 5,000유로로 증가되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상과 같은 해당 규정의 조치는 영화, 시청각 및 편집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근절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 시청각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적으로 게시하거나 불법적으로 게시된 자료를 복제, 공연 또는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면서 그 불법 자료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적 처벌의 액수를 상향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4조의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의 제4조는 소통 및 인식 제고 캠페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부는 각료회의 의장단(정보출판부 주관) 및 통신규제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가 차원에서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공 서비스 방송 채널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특정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 인식 캠페인을 조직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관한 불법 관행, 불법 유포 및 위조를 방지하도록 한다. 둘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에 맞추어 중등학교 기관의 이에 관한 교육프로젝트를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인식 캠페인을 조직한다. 셋째, 해당 규정에서의 계획은 현행법에 따라 문화부 관련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결국 제4조는 이탈리아 문화부에 통신규제위원회 등과 협의하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남용, 불법 유포 및 위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홍보,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캠페인을 조직하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규정으로서 이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공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5조의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의 제5조는 행정적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서 앞선 해당 법률의 제2조에 규정된 차단 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통신규제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6. 6조의 주요 내용

해당 법률의 제6조는 규정의 설명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신규제위원회는 전자통신 네트워크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해당 법률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규제위원회는 국가사이버보안국(National Cybersecurity Agency)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 권리의 보유자, 콘텐츠 제공자, 시청각 미디어 등이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협회 등은 앞서 살펴본 해당 법률의 제2조에 규정된 도메인이름 또는 IP 주소의 비활성화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 및 자동화된 단일 기술 플랫폼의 구현 등을 결정한다. 플랫폼은 기술위원회의 소집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생성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앞서 언급된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현행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인적, 수단 및 재정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즉 해당 규정에 따라 이러한 기술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된 후 6개월 이내에 단일 플랫폼을 통해 해당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대로 도메인이름 및 IP 주소를 비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과 자동화된 작동이 가능한 단일 기술 플랫폼의 구현 등을 비활성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모든 대상자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된 기술 사양은 이상의 플랫폼 구현 및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는 특정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해당 법률상 규정의 시행에 따라, 권리의 보유자와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같은 통지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 및 사용하는 데 협력하고, 권리의 보유자가 서버, IP 주소를 변경하고 액세스 규칙을 변경할 때 금지된 사이트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권장될 수 있다.


7. 7조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해당 법률의 제7조는 기관의 인사 및 재정 조항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정 내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법률에 따라 기관에 새로운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인력 계획은 10단위(관리직 1단위, 관리 경력 8단위)로 증가된다. 둘째, 앞의 인력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부과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규제위원회에 지급되는 금액을 규정한다. 한편으로 기술 플랫폼의 생성,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은 2023년에는 250,000유로, 2024년부터는 연간 100,000유로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통해 제공되는데, 이러한 기부금은 영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유자, 시청각 및 음악 저작물의 권리의 보유자,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권리의 보유자, 스포츠 경기에 관한 저작물의 권리의 보유자,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집단 관리 조직 등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셋째, 통신규제위원회는 앞서 언급된 기부금 지불 조건 및 방법을 설정하고 역시 앞서 명시된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최소 및 최대 금액을 결정하여 앞서 언급된 비용의 전체 적용을 보장하도록 한다. 넷째, 앞서 언급된 기부금의 최대 금액은 발생한 수익의 1,000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설정된다. 다섯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공공행정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인적, 도구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신규 또는 증액 없이 이 법의 시행에서 파생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해당 법률의 제7조는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의 인력을 늘리고, 관련 비용은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저작권자 등이 기부금의 형태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해당 개정 법률에 대한 평가 및 의의

해당 개정 법률은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에 모든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차단 등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해당 개정 법률의 목표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불법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무허가 IPTV 서비스에 대한 차단 조치를 간소화하는 것이. 통신규제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활동을 위해 의도된 IP 주소로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 등을 차단하여 불법 방송에 대한 조치의 명령 전달 후 30분 내에 신속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해당 법률은 의회가 도입한 개정 사항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가 온라인 불법복제 활동과 싸우는 데 있어 다시 한번 유럽 현장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해당 통신규제위원회의 위원인 Massimiliano Capitanio가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법복제 서비스 운영자 및 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자에 대한 새로운 억제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불법복제 스트리밍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억제 수단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불법복제 방지 연맹인 FAPAV의 회장인 Federico Bagnoli Rossi는 해당 개정 법률이 불법복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서 통신규제위원회는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방송하는 모든 플랫폼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지를 시키기 위해 적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해당 개정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그 개정의 효과가 영화, 시청각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가능한 한 빨리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해당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조직이 대규모의 선제적 불법복제 차단을 승인하는 해당 개정 법률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탈리아의 독립제공자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Providers)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Fulvio Sarzana는 해당 개정 법률의 내용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및 방어 권리에 대한 EU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즉 해당 개정 법률은 전달통지 후 30분 이내에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단 주체로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방어의 기회가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소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개정 법률을 메가(mega) 방화벽으로 지칭하며, 이것은 해당 제공업체들을 이에 관한 책임에 강하게 노출시킬 수 있고, 최종 콘텐츠 이용자는 궁극적으로 비용을 더욱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이러한 중소 제공업체들은 축구클럽과 방송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로 중계하는 데 연간 200,000-300,000유로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다국적 대기업과는 달리 적은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IPTV 불법 복제로 인해 이탈리아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계에서 2,000개의 기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IPTV 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현재 상당히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는 축구리그인 세리에 A 등이 더욱 수익을 많이 벌어들여 오히려 세리에 A 등에서 서비스 이용가격을 분명히 낮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해당 개정 법률은 통신규제위원회가 불법복제 방지 인식 캠페인을 실행하도록 요구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일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여 오히려 기존에 불법복제 IPTV 서비스에 적응한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통신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신규제위원회와 권리의 보유자 등은 일반 대중을 교육해야 하며 해당 법률상 차단 시스템 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당 개정 법률에 따라 이탈리아 문화부와 통신규제위원회(AGCOM)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 조직과 협력하여 불법복제가 왜 그렇게 유해한 것인지(모든 불법복제 행위는 마피아에게 돈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되고, 매년 17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10,000개의 일자리를 없어지게 함)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공영 방송 채널에 특히 중점을 둔 공익 광고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불법 IPTV 서비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 시사점

해당 개정 법률은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에서 불법복제 관련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마피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불법복제 IPTV 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한 해당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불법 IPTV 서비스 차단에 있어 가장 앞선 선도국으로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개정 법률상 불법복제의 새로운 차단 시스템의 정비 등은 현재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준비 완료에 대한 징후나 잠정적인 출시 날짜를 나타내는 업데이트도 없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 법률상 새로운 시스템의 실제적인 운용 시점을 2024년 초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해당 개정 법률이 당초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기대했던 대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부각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계 등의 반대 의견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부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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